공지사항

교육비 환급을 위한 사업주 계좌 등록 안내 (사업주 훈련 지원규정 개정)
작성일 : 2024-12-04

 

[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]

 

훈련비 납부 방식 개편

  ★ 환급 교육 진행 시

 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,

  훈련종료 후 훈련비를 신청하는 표준훈련비교육방법으로만 교육진행이 가능

 

 

기업에서 직접 사업주 계좌를 필수로 등록해야 환급 가능

  ★ [사업장 계좌] 로 입금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
  유효계좌가 아닐 경우 비용지급 불가로 반려처리

  -> 기업담당자님께서는 매뉴얼 숙지하시어 계좌등록 부탁드립니다.

  ※ 고용보험시행규칙 제 60조 및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 18

 

 

1. 고용24 (기업회원 가입)

  - 고용24(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) 접속 후 회원가입

  

      

   

 

  - 기업회원 가입 클릭

     


  - 일반사업자 클릭

   ​


  - 사업자 정보 입력 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확인

    (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자 또는 홈텍스 로그인>회원정보 조회>개업일자 확인)

 

      

 

 

 

2. 사업주 계좌등록

  - 고용24(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)​ 로그인>기업회원>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

     


  - 마이페이지 바로가기 

        

 

 

  - 좌측메뉴 재직자 훈련관리>사업주훈련 클릭 후 사업주계좌 등록 클릭

     

       1) 목록에 조회되는 계좌가 있는 경우 HRD에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/확인된 계좌입니다.

       2) "Y" 선택된 계좌 : 위탁 훈련비 지급될 계좌

           계좌선택 "Y"로 설정 후 계좌선택 저장

           계좌선택 "Y"는 한 건만 가능

 

       3) 목록에 계좌가 없을경우 또는 계좌 변경 할 경우 계좌추가 버튼 클릭

       

       4) 사업장 계좌 등록/변경 계좌번호, 예금주명 입력 후 사업장 계좌 관련 서류 파일 첨부 후 저장   

 

       ​